공지사항
[채용] [강동구립둔촌청소년문화의집] 청소년사업팀-배치지도사(1명) 채용 재공고(~2/4)
- 작성일2025/01/16 2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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둔촌 2025-005
강동구립둔촌청소년문화의집 채용 (재)공고
강동구립둔촌청소년문화의집은 강동구에서 설립하고 사단법인 인터넷꿈희망터(IDOS)에서 수탁·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.
둔촌청소년문화의집과 함께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갈 실력 있고 의욕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.
2025. 1. 16.
강동구립둔촌청소년문화의집 관장
1. 채용부문 및 응시자격
채용부문 |
인원 |
응시자격 |
보수 |
임용예정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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둔촌 청소년 문화의집 |
청소년사업팀 |
팀원 *청소년 배치지도사 (계약직) |
1명 |
(필수)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소지자
(우대) - 청소년 단체 및 청소년 시설 근무자 - 관련학과 전공(졸업예정자 가능) 및 자격증 소지자 - 청소년시설 내 청소년사업 3년 이하 경력자 |
2025년 강동구 생활임금 기준 (월2,461,811원) |
2025.02.11. |
공통사항 |
○ 연령: 해당 분야 정년이하의 자 ○ 성별: 제한없음. ○ 결격사유: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함. 1.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.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.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. 제3호, 제4호,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 가 「아동복지법」제71조제1항의 죄 나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의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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