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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채용] [강동구립둔촌청소년문화의집] 청소년사업팀-배치지도사(1명) 채용 재공고(~2/4)
  • 작성일2025/01/16 20:00
  • 조회 144

둔촌 2025-005

 

강동구립둔촌청소년문화의집 채용 ()공고

 

 

강동구립둔촌청소년문화의집은 강동구에서 설립하고 사단법인 인터넷꿈희망터(IDOS)에서 수탁·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.

둔촌청소년문화의집과 함께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갈 실력 있고 의욕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.

 

2025. 1. 16.

강동구립둔촌청소년문화의집 관장

1. 채용부문 및 응시자격

 

채용부문

인원

응시자격

보수

임용예정일

둔촌

청소년

문화의집

청소년사업팀

팀원

*청소년

배치지도사

(계약직)

1

(필수)

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소지자

 

(우대)

- 청소년 단체 및 청소년 시설 근무자

- 관련학과 전공(졸업예정자 가능) 및 자격증 소지자

- 청소년시설 내 청소년사업 3년 이하 경력자

2025년 강동구

생활임금 기준

(2,461,811)

2025.02.11.

공통사항

연령: 해당 분야 정년이하의 자

성별: 제한없음.

결격사유: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함.

1.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
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5.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6.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8.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

9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

10. 3, 4, 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

아동복지법71조제1항의 죄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